제13조(계약의 해제, 해지)6항 크트는 크트의 사전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를
연결하여 이용한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.
별표#1 요금표(기타요금 가항) 공유기등 서브네트워크 무단 부착에대한 위약금 고객이 크트의 사전승인없이 공유기등
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고 크트의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경우
해당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수 있습니다.
산정식:약정이외의 단말수 * 최근6개월 평균이용요금 * 3
고객의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경우 해당기간 평균요금 적용
결론은 회선 하나로 여러대 쓰지말고 쓰는만큼 돈내라~ 머 이거네요.. 와이파이도 관련이 있을려나요?
제 지인은 당장 해지한다고 하던데..이유가 트래픽유발.. 망 과부하 머 이런걸까요
K사직원이라 아는대로 답변 드릴께요
wifi 포함이고..
컴!퓨!터! 만입니다.
핸드폰은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