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즐거운 화요일 아침입니다~
이제 구정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ㅎ
오늘 하루도 웃음이 만발하시길 바랍니다^^
♣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?
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,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.
다만,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.
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관련정보 | [대법원판례]대판 92다48017 [대법원판례]대판 69다1870 [대법원판례]대결 89그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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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.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.
◇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
☞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.
◇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
☞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
관련법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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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정보 | [대법원판례]대결 89그9 [대법원판례]대판 92다332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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