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런 가운데 정부가 등기정보 공개 현황을 점검한 결과, 지난해 상반기 총 995건(전체 거래의 0.52%)이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로 나타났다. 국토부는 이를 관할 시·군·구에 통보해남양주출장샵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.
다만 이는 2022년 상반기 2597건(전체 거래의 1.57%) 대비 약 66.9% 감소한 수치다. 2020년부터 정부가 꾸준히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인 데다, 특히 지난해 들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(등기일)가https://www.danbamculzang.com/seosanculzang/ 공개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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